모자보건법 시행령
제11조
제11조
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①
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,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②
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1.
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2.
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3.
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4.
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.
영유아 병력(病歷)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6.
통계자료의 집계③
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0.3.15>